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2일 해외건설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로펌과 해외건설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영태 해외건설협회 부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대웅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율촌 이경준 변호사, 태평양 김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의 법률문제 대응에 공동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협회가 시행해온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대처에 한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문제 해결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현안, 리비아 재진출시 고려할 법적 쟁점,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 특정 주제로 6회의 웨비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실제 법률 컨설팅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기업들이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국내 기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로펌측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법률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건설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외건설산업 발전의 마중물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4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중견기업은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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