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4 11:49

다주택자는 稅폭탄 부담…매물 쏟아질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향해 6월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할 것이라며 매물 출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을 내걸었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본적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24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9914만원으로 작년(7452만원)보다 2462만원 더 내야한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하면 무려 6800만원 넘게 뛰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9970만원에서 올해 1억3809만원으로 3839만원 오른다. 2020년 보유세는 4270만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억원 가깝게 오른 것이다.
3주택자에겐 더 강력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그리고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는 3억1690만원에 달한다. 작년보다 5712만원, 2020년보다는 무려 2억원 넘게 급등한 수치다. 또 전용면적 84㎡인 동작구 상도더샾1차,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등 3채를 보유한 경우 세금은 697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5배가량 오르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주택 일부를 매각하게 될 것이란 게 정부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초고가 주택에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은 정부의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주택 수 줄이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1주택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 양극화를 촉발할 것이란 관측이다. 집값은 못 잡고 부자 감세만 해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양도세 부담 탓에 다주택자들이 쉽사리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적용 기간(6월 1일 이전)이 불과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역대급 거래절벽 속 매매 자체가 성사되기도 쉽지 않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조치로 인한 매물 증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을 중과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심지어 이번 보유세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들의 보유 심리를 더 강하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팀장은 "일시적인 세금 완화 조치는 매물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유과세 합리화라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라며 "양도세를 완화해야 ‘팔자’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번 제도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보유 심리를 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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