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7 09:05

강남 율현동 일대 공원으로 탈바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지역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 우이령(가칭) 공원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워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 수서동 일대는 지난 2016년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비닐하우스, 물건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일대가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 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공원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고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범위(10~20%) 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적치장 및 비닐하우스 등이 있던 지역은 공원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돼 불량경관 개선 등 인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북구 우이동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을 원안가결했다.
강북구 우이동 일대 우이령공원(가칭)은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숲속문화마을을 연결하고 주변 명승지 등과 연계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향후 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해 2024년 우이령 공원(6180㎡)이 개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1만9000㎡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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