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1 13:53

[윤석열 당선] 여소야대 못 넘으면 부동산 공약도 공염불




이번 대선은 분노한 부동산 민심의 표출이란 분석이 많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는 한계도 분명하다. 대다수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세부담 완화·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등이 있다. 모두 국회 법개정 사안이다.
일단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와 유예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임대차3법도 수술대에 오른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매물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폭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 같은 공약들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반대와 국회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연내 실행 가능성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대차3법을 표결로 밀어붙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호 의지가 강하다.
다만 주택공급을 위한 일부 규제, 대출 규제 완화 등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 내 조율 사안인 만큼 타 공약에 비해 문턱이 낮다는 평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상향될 예정이나 윤 당선인은 지난해 기준인 95%로 낮춘다고 공약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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