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9 11:10

李도 尹도 "부동산 세금 덜겠다"…선별 vs 전면, 방식엔 차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1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부동산 세제는 변화가 예고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거래세를 모두 강화한 것과 달리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담 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부동산 세제 손질을 어디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거래세 완화 강조…국토보유세 신설이 뇌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사실상 선별 완화다. 대상과 시기를 특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식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기간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전부 면제하고, 9개월 내에는 절반, 12개월 내에는 4분의 1만 면제,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내용은 최종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다.
보유세는 오히려 증세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대표 공약인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때문이다. 이 제도는 민간 보유 토지에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이 제도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을 의식한 듯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여러번 언급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있다.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1주택을 보유한 채 연금소득 그리고 자녀 용돈 등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 은퇴자에 대해선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이직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일정기간 보유주택 수에서 배제해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종부세 전면 개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세금 감면 범위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인 종부세까지 총망라한다.
대표적으로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시장의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실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부담이 뒤따른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때문에 윤 후보는 이 공약을 장기 과제로 두고, 일단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고, 전년도 납부한 종부세 대비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1주택자의 세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에 상관 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 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따라 면제율에 차등을 둔 이 후보의 공약과 대비된다.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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