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강원·경북 산불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이재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주거지원TF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7일부터 동해시청 및 울진군청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여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세대원 수, 거주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소실의 경우 최대 8840만원, 반파의 최대 4420만원이다. 금리는 연 1.5%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의 위기관리 대응태세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의 주요 기간시설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비하고 있다.
산불로 일부 통제되었던 도로, 철도는 3월 7일 현재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주요 도로·철도·건설현장 등에 감시인력과 살수차를 확대 배치하고,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울진비행장의 지상조업, 이착륙 관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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