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이달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육성·보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보관·하역·포장·물류시스템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 기술 분야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두 부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우수 물류신기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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