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5 16:48

정책자금 소외된 중소건설기업…"대상·범위 넓혀야"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건설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거설기업들은 정책자금 활용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건설기업 보호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촉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및기금 등을 원천으로 조성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설업은 2020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전체 건설기업 중 98.0%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상황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운용기준'에 따른 제외 업종의 선정기준은 크게 ①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②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 등), ③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및 보험업 등)이다. 건설업의 경우 '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연구원은 "전체 건설업 수주 비중 중 공공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크게 하회(2019년 수주액 기준 22.7%)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건설기업이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체 건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부 건설업종과는 무관하게 절대다수(9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업종(8+6개 업종)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 내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실상의 권리 침해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건설업을 전면 포함하고 국토교통부의 추가 금융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원은 "중소건설기업의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일부 특정 세부 사업이 제조업 등 타 산업에 특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에 대해 건설업을 융자 가능 업종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다수 건설기업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 건설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시행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건설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한금융 지원 외에도, 지역 내 산재한 중소건설기업의 안정적 성장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세제 혜택 제공하·각종 보증 및 공제수수료 인하 등의 추가적금융 혜택 제공 또한 함께 모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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