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9~18일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1일에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 1996년 2001년생은 21일에 가입 가능하고,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 24일에는 1989년·1994년·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1995년·2000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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