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혐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31건으로 전년 16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은 자체개발 가상자산 판매, 거래소 사업 투자, 가상자산 투자 일임, 가상자산 채굴 판매 빙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유망한 가상자산을 개발했다면서 전국 10여개 센터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허위의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투자 즉시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가상자산 마케팅 업체를 통해 다단계 영업방식과 수당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B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자체 가상자산을 개발했다면서 이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유인했다. 600만원 투자 시 매주 2회 10만원의 배당금 및 모집수당을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00% 도달 이후에는 상품 갱신 조건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현혹하며 빠른 투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유도했다.
C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법정화폐를 빠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페이먼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투자금 대비 매일 0.5%의 확정수익을 300%까지 지급해 원금 뿐만 아니라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D업체는 게임·영상 등을 유통하는 유망 플랫폼을 보유했으며 이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을 개발해 유명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운영진들은 유명대학 교수 및 대기업 출신을 사칭하고 매월 3~1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E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리딩·일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리스크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을 모았다. 프로그램만 켜두면 본인들이 리딩하는대로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카피트레이딩 시스템이며 99.9%의 확률로 투자금 대비 매일 5~1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해서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해 노년층 등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다"면서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일단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하며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고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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