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유용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유용해오다 적발됐다.
또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보험대리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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