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7 07:26

주금공 전세보증 가입 요건 확대…수도권 5억→7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주금공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현재의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주금공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조정안을 내놨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주금공 보증을 이용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보증을 이용중인 이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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