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국토부에 연락하면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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