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24 15:36

건강진단 안하고 휴식도 안 줘…불량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야간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 진단이나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를 많이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과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매업,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대표적인 업종이다.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로 야간근로를 하는 곳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했다.
51곳 중 17곳에선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100만원이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설도 갖추지 않고 쉴 시간도 안 준 사업장도 있었다. 3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지시를 받았다. 15곳은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총 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4곳은 노동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9곳은 노동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야간근로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휴식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78.8%,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다. 1일 평균 야간근로 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이 38.5%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주로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로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야간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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