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80만명 예상치도 큰 폭 웃돌아
정부 "98% 국민은 무관" 설명만 반복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5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당초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여당의 관측치 마저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 종부세 대상이 33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지 인원은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고 고지세액은 10배 넘게 뛰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관련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인원은 지난해 보다 28만명(41.9%),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고지대상(33만2000만명)은 5년 만에 2.9배, 고지세액은(5595억원) 10.2배 급증한 수치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율이 동시에 상향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발표된 숫자는 여당이 추산한 규모보다도 크게 웃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권과 세액을 76만5000여명, 5조7363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원으로 전체의 88.9%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57.8%)보다 크게 뛴 것이다. 특히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은 각각 41만5000명, 2조6000억원으로 각각 78%, 223% 급증했다. 또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인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인 과세인원은 6만2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79%,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311% 뛰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줄었다고 강조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올해 1가구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3만2000명으로 한 해 전(12만명)보다 약 1만2000명(10%) 증가했다. 세액 역시 2000억원으로 작년(1200억원)보다 800억원(66.7) 늘었다. 모수가 늘면서 비중을 기준으로는 전체 고지된 세액의 3.5%에 그쳤고, 전체 납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한 해 전(18%)보다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