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8~19일 양일 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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