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된다. 만 13세까지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져 현재도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더 늘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부활했다. 대폭 완화됐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다시금 강화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는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일체의 면허 없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시행 예정인 법령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부과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헬멧 미착용을 경찰 등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 등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현재는 보호 장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현재는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처분만이 이뤄지게 될 예정인 상태다.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관련 시민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여 동안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 보험금 지급액은 2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건수는 계속 늘어왔다. 2017년 363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8년 613건, 지난해 785건으로 계속 급증해왔다. 올해는 1~6월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된 상태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되고, 16세 미만의 운행도 금지된다. 최고속도가 낮아지고, 안전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안전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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