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08:22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 "퇴사의 자유 침해는 사실상 강제노동 강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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