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제’ 유력…복귀 전공의 전문의 시험안 막바지 조율
2월 시험 합격해도 남은 기간 내 부족분 못 채우면 취소…23일 의학회-전문학회 회의서 추인 후 10월 중 복지부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조건부 합격’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는 9월 복귀자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시험 시행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에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험은 전문학회 인정자나 조건부 인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조건부 인정자는 2월 응시 후 남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전공의로 한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내에 부족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수련병원은 이와 관련해 수련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복지부와 학회가 승인하면 합격이 확정된다. 대한의학회가 이 같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