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진료지원 행위·업무 분야 '논의 중'
진료지원 행위 항목 51→38개로 조정 중…업무 분야, 중환자·호흡기·수술 등 18개 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의 진료지원(PA) 행위와 업무 수행 범위, 교육 기준, 보호 체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와 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PA간호사 제도화 추진…중환자·호흡기·근골격계 등 18개 전담 분야 마련 이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발제하며, 전담간호사(가칭)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구분하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는 간호사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