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원내부대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 건강권 보장해야"
"의료진 보상 시스템 개선·상병수당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4일 원대대표단회의에서 “코로나 상시화,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사태 대응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최근 대구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기댔지만 계속 준전시상황을 유지해달라 주문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 처우, 과중한 노동강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주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진 보상 시스템 개선, 퇴직자 등 활용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