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제공 전 항목·비용 설명 의무화…의원급 확대 조짐도
복지부, 7월15일 입법예고...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본격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안정화를 위해 움직임을 시작했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 비급여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병원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 관련 정부 계획이 본격 실시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될 조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