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12:17

한의협 "의료공백 우려...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하고 기본적 예방접종 하겠다"

정부 ‘의료계 때리기’에 간협‧한의협도 가세…간협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법제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한의계와 간호계도 정부와 함께 ‘의사 때리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인 독선”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계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발

2024.02.2808:29

불법 경계 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 병원이 정해라?…시범사업에도 ‘혼돈’ 그 자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 통해 업무 범위 설정토록…모호성으로 간호사 불안감 여전,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사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 본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지만, 현장은 정부가 법적 책임 문제를 수련병원으로 전가한 것에 불과해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해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로 파악됐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공의 이탈로 드레싱과 봉합 등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떠안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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