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12:25

"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박민수 차관 "이탈 전공의 9076명,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테니 진정성 믿고 복귀해달라"…40개 의대정원 3월 4일 취합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