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19:37

김준현 소장 "무질서한 시장 경쟁 체제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 금지 필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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