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약품 특허 분쟁 사례로 본 제도의 복잡성…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진출 걸림돌
다나카 야스코 대표, 세미나서 일본 특허 전략과 분쟁 사례 소개…불확실성으로 커진 리스크에 사전 대응 전략 수립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본 의약품 특허 분쟁과 특허제도의 복잡성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 존속기간 연장(PTE)과 허가특허연계 등 제도가 다른 국가와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어, 제네릭 진입 시점이 단순히 특허 만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일본 시장을 공략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스큐브(S-Cube) 다나카 야스코 대표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의 의약품 특허 전략 최신동향 - 오리지널 대 제네릭 공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나카 대표는 화이자, 3M 등 글로벌 기업에서 지식재산 실무를 담당했으며, 2014년 지식재산 컨설팅 기업 에스큐브와 특허사무소를 설립한 후,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다나카 대표는 일본 특허제도의 특징으로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다층적 구조, 비공개로 운영되는 허가특허연계, 특허청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