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없거나 희귀질환 대상 백신·바이오의약품, 임상2상 자료로 3상 갈음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는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독소·항독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한 것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선정 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수입 신약,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