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연구자 의사 상대 1000억원대 소송 휘말려…자기자본 대비 5.2% 규모
원고는 설현욱 신경과 원장(서울성의학클리닉), 높은 인지대로 펀드식 투자자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유한양행이 최근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유한양행은 최근 공시를 통해 원고 설현욱 신경과 원장(서울성의학클리닉)이 최근 손배소(사건번호 2019가합591155) 청구 취지를 변경, 유한양행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위반,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1000억원대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오늘(11일) 1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중 10억원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억원은 2022년 11월 1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억원은 2022년 12월 2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1월6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는 가집행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