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503:42

일양약품 모티브·팜젠사이언스 스타라필·광명당제약 한련초 등 업무정지 3개월 처분

휴온스·케이엠에스·신신제약 등도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조치, 유니메드제약은 과징금으로 갈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허가사항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한약재의 경우에는 납 성분 초과 검출로 생산 중단이 결정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광명당제약, 휴온스메디텍, 케이엠에스제약(KMS제약), 신신제약, 유니메드제약 등이 잇따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케이엠에스제약은 모사모틴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케트라진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등에 대해 주성분 투입량을 조정했음에도, 제품표준서에 주성분 투입량 조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트라진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레바코스정(레바미피드), 레설피리드정(레보설피리드), 레프로정(레보드로프로피진), 로코탄정5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아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케로프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 피오글라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 싸이스펙정500밀리그람(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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