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엔 전문가 등장 안 된다…의사 가운도 NO·안전성 강조도 STOP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 개최, '아무거나' 표현은 '타 제품 비방'에 해당돼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 광고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등장할 수 없으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의사 가운 등 전문가를 연상할만한 제품이 나와서도 안 된다.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한 광고도 불가능하며, '아무거나' 등 타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를 개최해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고, 심의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의약품 광고는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는 목적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약사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