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간호사,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지침 위반…수간호사·교수진 지도감독 의무 소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