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06:29

"물리치료사 단독법,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 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법안 철회해야"

전남의사회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다른 직역에 영향줄 것"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있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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