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06:1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진단 가능 법안,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 부여와 의사 위험 노출"

병원의사협의회 "박대출 의원 개정안 반대…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공권력 개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박대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중증

2019.05.1406:20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모든 수단 동원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