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의협 원격의료대응TF,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나는데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