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4 07:36최종 업데이트 25.10.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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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추락 '무죄' 나왔는데 진료비 내놓으라는 건보공단…재활병원은 아연실색

재활병원은 폐쇄병동 아니야, 건보공단 진료 구상금 청구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측에 진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22년 B재활병원에 입원한 뒤 시건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90cm 돌난간 위에 설치돼 있는 1m 높이의 유리 난간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해당 추락 사고로 A씨는 요추·골반의 골절, 늑골의 골절, 비장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 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미흡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병원이 가입한 시설배상책임보험사 역시 '시설물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면책이 이뤄졌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혐의 형사 재판도 '무죄' 선고가 나왔으며 고등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간호사가 3층 테라스 앞에서 환자 A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잠시 이동했는데, 그 사이 환자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 같이 재판부의 '무혐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지만 이번엔 건보공단이 추락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병원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하자로 환자가 부상을 입게 됐다"며 진료비 반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B재활병원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회복기재활을 거쳐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폐쇄병동도 아니다”며, “난간을 높이 설치했으나 환자가 그것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다 추락했는데 그 것까지 병원에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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