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05:30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참칭 법적 대응" vs 비대위 "자발적 임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일 뿐"

김세헌 회원 "이동욱 회장, 과거 총회 의결없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이유부터 밝혀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명칭 참칭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대위의 구성 목적과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과거 이동욱 회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만들었던 비대위 구성 근거부터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한 방문진료 회원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방문진료 제도에 대한 반대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이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끊임없는 비방과 회무 방해…법적조치할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5일 김세헌 회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귀하들은 34대 집행부가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었다. 경기도의사회를 참칭하고 유인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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