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외과계 기피 심한데 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정부·여당이 필수의료 망가트리는 주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지난 2015년의 일이다. 당시 군대에서 외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병사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2018년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중환자 병상 20개를 포함해 60개의 병상과 수술실 3개를 갖춘 훌륭한 시설이 완성됐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이 센터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만 완성했을 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군의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외과계열 군의관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이 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병원의 장기군의관 확보율은 매우 저조하다.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답은 당연히 ‘군의관의 처우 개선’이겠지만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반대하면서 해결이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