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시범사업 과정서 문제 드러났음에도 대처 되지 않아…비대면진료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