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12:0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미용·성형 포함,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발생 시 감형도 포함…국가 부담 아닌 의사 강제 부담에 의료계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01.1918:17

의료과실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이어받아 '의료인 형사 처벌'까지?…대법원 '브레이크'

민사에서는 의료인 과실 인정했지만, 형사에서는 '무죄'…대법 "형사에선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명백하게 증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 소송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이용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민사와 형사의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같은 날 동일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형사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무죄를 내린 것이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민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형사에서는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신마취 후 저혈압 반복…마취과 전문의 대처에도 결국 환자 사망한 사건 발생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논문 '의료법학'에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이 지난해 8월 31일 나란히 선고된 의료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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