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이유는 건보 지출 효율화 때문?
일몰제 폐지, 건보 지출 효율화·구조개혁과 병행해 종합 검토 필요…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안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가 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일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5년 연장안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못해 지난해 12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건보 재정지원엔 여야 이건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폐지할지, 5년 연장할지에서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폐지를,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5년 연장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