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소장, 공공재 발언 이수진 의원에 “지나친 월권”
의료 공공성 인정, 그러나 의사=공공재 인식은 '위험'…의료인 개인 자유와 권리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람에게 공공재라니,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강한 비판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18일 "한 개인의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본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 개인에게 함부로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재는 물건을 뜻하는 의미로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료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여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