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클리아랩 자체 개발 진단검사도 체외진단검사 규제 대상에 포함" 규정 개정
4년간 5단계에 걸쳐 집행 재량 폐지…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지침 초안도 2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실험실표준인증 연구실(CLIA lab·클리아랩)의 자체 개발 진단검사(laboratory developed tests, LDTs)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FDA는 LDT를 포함한 체외 진단 제품(IVD)을 의료기기로 명시적으로 취급하도록 FDA 규정을 개정했다고 4월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LDT에 대한 집행 재량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LDT는 클리아 인증을 받은 단일 임상 실험실 내에서 설계, 제조, 사용되는 임상용 IVD를 말한다. IVD는 혈액과 타액, 조직과 같이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수집, 준비,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단백질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DNA와 같은 물질이나 분석물을 측정하거나 검출해 질병 및 상태의 식별, 모니터링, 치료 결정 등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에서 개발한 IVD는 제품 단위로 FDA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