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위원장" 7년만에 입장 바꾼 나팔수" vs 김윤 교수 "배분시스템 지적한 같은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22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김윤 교수가 의대정원 관련 입장을 번복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다. 사건은 주수호 위원장이 김윤 교수를 먼저 공개 저격하면서 시작됐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김 교수가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45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7년 5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한다.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발언했다. [관련기사="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즉 현재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2024.02.22
주수호 위원장 "2000명 증원 근거 어디에도 없어…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사실 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는 이제 거짓말과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을 그만 호도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 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2024.02.22
"35살 전문의가 3억~4억? 대학병원 전임의 월급 400만원…지나친 현실 왜곡에 허탈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5살 전문의가 연봉 3억원을 번다는 말에 허무하다. 전공의를 마친 대학병원 펠로우(전임의) 월급이 400만원이다." (빅5병원 전임의) 최근 "35살 전문의가 연 3억~4억을 번다"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발언에 젊은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실제 받는 급여에 비해 현실을 너무 왜곡했다는 지적에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 병원에서 의사 혼자 모든 당직을 365일, 24시간 떠안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고연봉 조건이 등장할 따름으로 알려졌다. 현실은 400만원인데 3억원을 이야기하니 허탈감만 익명을 요청한 빅5병원 전임의 A씨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5살 전문의가 연봉 3억~4억원을 번다는 주장에 허탈했다. 실제 35살 전문의가 대학병원에 있다면 월급이 350만~400만원 정도다. 나도 월급으로 400만원을 번다"며 "현실을 왜곡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려는 속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원가로 2024.02.22
"정부가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공보의? 이대로 우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우면 환자 위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우리를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무리하게 공보의·군의관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22일 정부가 응급수술 등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환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수술과 필수의료를 도맡는 전공의와 지역·군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군의관은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우선 가볍게 공보의 차출을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공보의 근무를 ‘개인적인 피해’라고 언급했고 공공연하게 징벌적 2024.02.22
면허정지 행정처분 당한 의협 비대위 2인 "행정소송 통해 법적싸움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송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해 "끝자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 2024.02.21
김윤 교수와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반박 ‘갓재훈’ 정재훈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상대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해 의료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선 '갓재훈'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21일 의료계 내부 여론을 보면, 정재훈 교수의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김윤 교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는 평가가 많다. 혹시 정 교수가 토론회에서 못 다했던 말은 없을까. 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김윤 교수의)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들의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정재훈 교수는 "김윤 교수가 토론에서 우리나라 의료지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지표를 보면 건강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불만족한다거나 항생제 처방률 2024.02.21
주수호 위원장, 법정최고형 발언에…"정부가 의사 버렸다, 투쟁 성금도 그대로 모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사를 버렸다. 의사는 국민에서 제외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최고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의사는 버려진 것"이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가 투쟁 성금 모금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시하면서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14만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고 치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떻게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이는데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아무리 악법을 내 2024.02.21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 여행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2024.02.21
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중단하라' 공문 발송…불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위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쟁 성금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해 진료차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투쟁성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문에서 밝힌 투쟁성금 모금 중단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다. 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과 재 2024.02.21
김윤 교수 "한국 의사 파업은 외국과 달리 응급·중환자실 모두 비워…PA 간호사 활용하면 의료공백 차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0일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공백을 진료보조인력(PA)와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적다고 했다. 2050년까지 6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4500명씩 늘여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의사 단체행동이 외국과 달리 응급실와 중환자실까지 모두 비우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2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가 대학병원 현장에 익숙치 않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 보단 PA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라며 "PA는 지금도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의 PA 인력이 있다. 대학병원엔 1만명 정도다. 이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간호사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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