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 발표 "의료인 폭행 근본 대책 필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30일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 2019.12.30
불신임 비대위 모두 부결 이유는 "의료계 단합 해치고 혼란만 가중"(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해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표, 반대 140표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렸다. 이날 대한의학회 대의원들이 이전과 달리 대거 참석해 반대표에 힘을 보탰다. 불신임 찬반 “회원들의 기대 물거품” vs “의료계 단합 중요” 불신임안은 토론없이 양측의 임총 제안설명과 신상발언만 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번 임총을 발의한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현 집행부는 출범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수가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회원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반복된 의정협상 실패, 저수가 아래에서 보장성 강화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 등으 2019.12.30
의협 임총,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모두 부결
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먼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해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명, 반대 140명으로 부결됐다. 임총을 발의한 박상준 대의원이 의협의 새로운 출발을 호소했지만 두가지 안건 모두 찬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대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부분 참석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불신임안에 이어 비대위가 현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면 오히려 의정협상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총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총 결과를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주기를 바란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협 2019.12.29
불신임안에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부결 (2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 의협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2명 투표, 찬성 62명, 반대 140명으로 부결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 2019.12.29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1보)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 2019.12.29
박상준 대의원 "최대집 회장 불신임,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의결해야"
“정부의 억압, 집행부의 무능, 대형병원의 탐욕이 회원과 대한의사협회를 파국의 늪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곪은 환부를 도려내듯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하는 길이 회원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이는 곧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대의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협회 최대집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며‘라는 발의 취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총은 전체 재적대의원 239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6명이 참석해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현 집행부는 출범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수가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회원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반복된 의정협상 실패, 저수가 아래에 2019.12.29
오늘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상정된다...의결정족수 충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정족수가 성원됐다. 전체 재적대의원 239명 중 196명이 참석해서다. 의협 정관상 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 239명의 3분의 2인 16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또 다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2분의 1인 12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또 다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총은 제안이유 설명과 신상발언을 박상준 대의원과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각 10분씩 듣는다. 그 다음 곧바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총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총 결과를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주기를 바란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 2019.12.29
의협 상임이사별 주요 수임사항은
29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과 관련한 지적과 이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 6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공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현황(안)-상임이사별 회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정책 저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만성질환관리제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등이 주요 수임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상임이사별 수임사항 현황이다. 정성균 총무이사 1. 면허신고 관련 대책 가. 회원 면허 신고 강화 나. 시군구의사회 면허신고 업무 개선 2. 기 타 가. 대한의사협회 세종분소 활성화 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무운영 개선 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생존문제를 최우선 투쟁 전개할 것 라. 대한의사협회 회계에서 회관신축기금과 공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계를 통합하고 회비에서도 2019.12.29
오늘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임총 열린다…토론없이 표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인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임총 공고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임총 운영을 위해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제안이유 자료와 대상자의 신상발언 자료를 사전 회람하도록 했다. 임총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5조(불신임안의 의결) 제2항에 따라 제안이유 설명과 신상발언을 박상준 대의원과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듣는다. 그 다음 곧바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총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맞출지 여부와 의결정족수를 맞추더라도 두 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의협 정관상 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 239명의 3분의 2인 16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또 다시 3분의 2인 10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2분의 1인 12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2019.12.29
병의협 임원 "미투 아닌 개인적 친분 입증 증거 다수…도움 요청받은 것"
이른바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모임원이 미투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는 정황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협 해당 임원은 28일 “이번에 (상대측이)2년간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일방적인 폭로 뉘앙스로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까지 (상대측이)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각종 도움을 제공했다. 이는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도움 요청에 응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법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도움을 줬다.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들도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이)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지금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는 “진실과 다르게 제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다.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고 가급적 조용히 원만히 해결되고 실추된 명예도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대측 여성 임원은 “금전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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