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국 방문 환자 진료거부 금지 요청' 공문 결국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명의로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중국 방문 환자 진료 거부 금지 요청’ 공문이 결국 취소됐다. 이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는 분당구보건소는 5일 성남시입장문 전달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고 과한 표현이 포함돼있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성남시장 명의"은수미 성남시장,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중국 방문자 진료 거부 금지 공문을 규탄한다"] 성남시 입장문을 보면 “분당구보건소가 지난 1월 30일에 송부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전체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의료기관 진료 거부 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입장문은 “일부 의료기관이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2020.02.06
19번째 환자 확진 ...17번 환자와 같은 싱가포르 콘퍼런스 참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후 7시 현재 1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9번째 환자(36세 남성, 한국인)는 17번째 환자와 동일한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1월 18일~23일) 후 귀국했다. 이 환자는 17번째 환자와 같이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에 따라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받았다. 4일부터 자가격리 시행중이었으며, 5일 17번째 환자 확진 후 시행한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됐다.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1월 18일~24일)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월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9번째 환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됐으며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02.05
이번에는 구리 의원 두 곳 폐쇄...17번 환자, 구리 내과·가정의학과에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실 방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17번 확진자가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과 구리 지역 일차의료기관 두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환자는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 방문자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한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서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5일 질병관리본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17번 환자는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업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다음 24일 귀국했다. 이 환자는 24일 오전 11시 47분 공항철도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해 북창동순두부에서 식사를 했다. 이 환자는 1월 26일 오후 7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한양대 응급실에 방문했고, 보호자 대기실과 진료처치룸에 머무르면서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중국에서 귀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발열이었고 오후 9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 환자는 27일 오후 자택에서 택 2020.02.05
16번 18번 6일간 21세기병원 체류...전남대병원 응급실도 방문, 접촉자 306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16번째(42세 한국인 여성), 18번째 환자(20세 한국인 여성) 이동경로 등 현재까지 드러난 역학 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이들 환자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의 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번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했다. 1월 25일 자차를 이용해 전남 나주 소재 친정집 방문 후 오후 8시경 자택으로 귀가했다. 26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 27일 발열 증상으로 자차를 이용해 9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 방문했다.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딸과 함께 1인실에 머물다 오후 6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전남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이 환자는 응급실 진료 후 오후 10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으로 자차로 2020.02.05
16번 18번 확진자, 광주 21세기병원 입원 중에 감염...3층 환자 23명 모두 격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태국에서 귀국한 16번 환자가 4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확진된 데 이어 16번 환자의 딸도 5일 확진판정을 받아 18번 환자가 됐다. 16번 환자와 18번 환자는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서 함께 입원 중이다가 접촉자로 분류돼 1인 1실로 격리조치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메르스 때 입원병실 전체가 감염된 것에 이은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번째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었다. 2월 26일과 27일에 걸쳐 21세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2월 3일 전남대병원에 내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16번 환자는 태국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21세기병원에서 인대 봉합 2020.02.05
신종 코로나 17번 18번 환자 확진...싱가포르 방문자, 광주 16번 환자의 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2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1월 18일~24일)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말레이시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월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18번째 환자(21세 여성, 한국인)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했으며,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5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16번째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었다.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2월 3일 전남대병원에 내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 2020.02.05
"은수미 성남시장,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중국 방문자 진료 거부 금지 공문을 규탄한다"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은수미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을 넘어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의 공문을 발송했다. 은 시장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 2020.02.05
"휴진하려니 고정비만 월 1000만원, 환자수 감소까지 이중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2주 이내 중국에 다녀오셨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위험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다른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적은 없나요?” A의원 원장은 사전에 검사 예약된 환자를 모조리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실행해 중국 방문 여부를 검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중국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이 예약 환자로 떴다. 직원을 통해 환자에게 즉시 전화 걸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걸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라고 안내했다. 환자는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예약한대로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원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개인의원은 사실상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다. 이미 2차, 3차 감염까지 나왔고 환자가 해열제를 먹고 돌아다니기도 했다"라며 "확진환자가 오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데다, 언론에서 주홍글씨가 새겨져 아예 환자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B의원 원장도 환자를 접수할 때마다 2020.02.05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환자 발생, 태국여행후 1월 19일에 입국한 한국인 여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1명이 추가돼 16명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의 역학조사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번째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었다.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2월 3일 전남대병원에 내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 2월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금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뤄졌다. 현재 즉각대응팀에서 현장에 파견되어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상세한 내용은 오후 2시 브리핑 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2020.02.04
시도의사회 회원 홈페이지 접속 차단, 업무방해죄? 정당방위?
시도의사회 집행부가 회무와 관련한 글을 여러차례 홈페이지 게시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정당방위일까.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2018년 7월부터 이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와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8년 12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김장일 회원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벌금형 약식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욱 회장 변호인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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