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 첫날
강원대병원은 약 2년간의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간접고용 근로자 101명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고 지난 1일자로 정원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강원대병원은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이 됐다. 병원은 5월 4일 오전 근무투입 전, 전환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전환작업에 착수해 2018년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우선 정규직화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외구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중인 간접고용 근로자 100여명에 대한 전환은 그 규모와 전환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 등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해 11월22일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의 합의에 따라 지난 1일 101명이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협의 과정에서 관건은 전환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었다. 노사는 '기존 직원과 전환 직원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업무협력직' 직종 2020.05.04
2주간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6.3%,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가장 큰 위험은 방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환자가 5%를 넘은 6.3%(8명)로 나타났다. 누적으로는 전체 확진환자 1만801명 가운데 9.5%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지만, 방역당국이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환자 127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수는 현재 8명(6.3%)이다. 대구 지역 4명, 경기 지역 2명, 서울 1명, 경북 1명 등이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제 1만명 넘은 누적 환자의 비율이 9.5%가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수가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교회 관련돼있다”라며 “집단발병이 보고됐을 당시에 정확한 사례조사나 역학조사가 부족해 생긴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 부분은 과거 사례를 정 2020.05.04
"병의원 수입 최대 80% 감소" 정부, 건강보험 선지급 5월→6월로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를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6월 요양급여비는 5월에 청구 가능하며, 이 경우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3월과 4월에 걸쳐 선지급된 금액은 4621개 요양기관, 7361억원이며 5월과 6월에 1조원씩 예산이 추가돼 최대 2조원을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의료질서와 체계에 대해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최근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특정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심지어 진료 수입 자체가 80%까지 줄어드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2020.05.04
의원급 전화 상담·처방시 전화상담 관리료 30% 별도 수가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 상담, 처방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 조정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 2020.05.04
병상수 OECD 1위 일본, 코로나19로 병상수 축소·의료비 절감 대책 전면 재검토하나
코로나19, 제2의 유행을 대비하라 ①일본, 병상수 축소·의료비 절감 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경증 환자여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내년 올림픽 개최도 어렵다.” 일본의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회장은 최근 NHK 등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일본의사회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정부에 단기·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4월 1일 위기 선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비상 사태 선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일주일 뒤인 4월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작했다. 일본의사회는 3월 20일 이미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가 50%를 넘은 상태에서 검사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여전 2020.05.03
5월 9일부터 14개→42개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감시체계 작동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일부터 기존의 14개 대형병원에서 42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중증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혹시라도 연휴기간 중에 과거에 경험했던, 예를 들어 특정한 해외 국가로의 성지순례단 등 여행 후에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다. 연휴 중에도 밀접한 어떤 접촉 등에 의해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시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전국의 14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호흡기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5월 9일경부터는 42개소로 늘린다. 42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중증호흡기 환자들에 대해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해 최대한 빨리 환자를 발견하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일반적인 호흡기 2020.05.02
美FDA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질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특례수입 진행 예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쯤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FDA의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고 긴급사용승인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에서도 중증의 환자에 한정됐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이면서 산소를 흡입하거나 또는 기계적 호흡, 에크모 등 중증 환자인 성인과 아동에 대한 치료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FDA는 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FDA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효능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는 4월 29일(현지시간)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속도가 그 2020.05.02
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6544명 코로나19 풀링 검사, 전원 음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환자와 직원 등 6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표본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총 438개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표본진단검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와 경기도의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요양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종사자, 간병인과 신규 입원환자 등 총 65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검사는 지 2020.05.02
의료계가 꼽은 원격의료 전제조건...일차의료기관 중심, 진찰료 현실화, 선택분업이나 원격조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할까.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로 오진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업체만 배불리고 일차의료기관이 다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에 발 맞춰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원격의료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2일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총선에 실패한 야당의 모습과 다름 없을 것이다”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격의료 시행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다만 숙제를 하기 싫어 밀어놓은 과제와 같았다”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선도적으로 2020.05.02
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예의주시...효능 입증되면 특례 수입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렘데시비르’ 성분 의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로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2건은 길리어드사가 진행하는 중증도별(중증, 중등증) 임상 3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경증과 중증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이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소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가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대상자 정보(증상발현 정도 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라며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는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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