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통째로 학교에 전가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 2020.10.07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2020.10.07
대학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계 꼼수로 법인세 '0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 2020.10.07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성차별 심각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원중심, 국립치과병원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의 비율은 정형외과(2.8%)-비뇨기의학과(3.9%)-신경외과(5.8%)-성형외과(12.5%)-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의 경우 11년간 10개 국립대 정형외과 전공의 현원 누적이 1251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 비뇨기과 여성전공의 비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2020.10.07
신현웅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변화하는 심평원, 성공적 심사평가체계 개편·디지털 뉴딜 선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2020.10.07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2020.10.06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자 10명 모두 떠났는데, 가해교수 5명 중 4명은 남아"
지난 2017년 사회를 경악시킨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부산대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의 전공의(나머지 한명은 당시 군의관)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은 마쳤지만 현재 전임의 등으로 부산대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교수 중 4명은 그대로 부산대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지도교수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고발한 뒤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련을 이어가려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의원은 "의대와 병원에서 교수들의 위력에 의한 폭력, 성희 2020.10.06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2020.10.06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2020.10.06
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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