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8 18:59최종 업데이트 23.06.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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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 직원, 병원서 장비 수리 중 CT테이블에 깔려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조사...병원과 의료장비업계 초비상

원통형과 맞닿은 부분이 CT테이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GE헬스케어코리아 직원이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점검하던 중 CT테이블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장비업계와 병원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의료계 제보를 종합하면,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직원이 CT 중에서도 핵의학과에서 쓰는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CT) 장비 보수를 하던 중 CT테이블(카우치)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깔려 숨졌다. 

CT테이블은 환자를 눕게 한 다음 앞뒤로 자동으로 이동시켜 검사를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성인 300kg이상도 검사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무게가 나간다. 보통 CT테이블 고장으로 수리할 때는 별도 장비로 들어올려 고정시킨 다음 직원이 바닥면에 달린 모터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상당수 업체가 직원 한 명만 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후화된 장비 수리는 보통 병원에서 하지 않고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의 직원을 통해 진행한다"라며 "CT테이블 밑에 모터가 달려있어 이를 들어올려 고정시킨 상태로 수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CT테이블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직원이 깔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E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은 진상 조사 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회사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게 최우선으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GE헬스케어코리아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조사가 끝나야만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다”라며 "조사 기간도 현재로선 안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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