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0 10:45최종 업데이트 21.06.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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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연일 '원격의료' 언급…의료법 개정 추진

9일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찾아 "하반기에 의료법 문제 제기할 것"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원격의료’를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전날(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현행 의료법에 문제를 제기해 고쳐볼 요량”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실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통해 대면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20일 규제자유특구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도 원격의료를 콕 집어 언급하며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들도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며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된 이래 총 24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그 중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특구)와 대구(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원격 모니터링 등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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