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9 11:08최종 업데이트 26.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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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피부·성형 외국인환자 154만 5800명...피부·성형 74.1%

남인순 의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7% 증가

자료=남인순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진료인원은 총 154만 5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84만 6889명보다 82.5% 증가한 수치다. 2023년 35만 3134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4배로 늘었다.

진료과목별로 피부과는 2024년 70만 5044명에서 2025년 131만 2700명으로 86.2% 증가했다.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4만 1845명에서 23만 3100명으로 64.3% 늘었다. 2025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합계 208만 7400명 중 피부과가 62.9%, 성형외과가 11.2%를 차지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비중은 2023년 52%에서 2024년 68%, 2025년 74.1%로 높아졌다.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진료과별 집계 인원은 84만 2631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 증가분이 69만 8911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주요 국적별로도 피부과·성형외과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두 진료과 합계는 중국 51만 6642명(82.5%), 일본 49만 7811명(82.8%), 대만 16만 5579명(89%), 미국 10만 3486명(53.6%), 태국 4만 8025명(81.9%)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에서도 피부·성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2025년 전체 해외진출 신고 203건 가운데 피부·성형은 97건으로 47.8%였다. 2025년만 보면 전체 45건 중 피부·성형이 22건으로 48.9%를 차지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5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1964억원으로 2024년 955억원보다 1009억원, 105.7% 증가했다. 환급건수도 같은 기간 101만 2935건에서 172만 1095건으로 70만 8160건, 69.9% 늘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누적 환급건수는 352만 1326건, 환급액은 4008억원이었다. 2025년 한 해의 환급액이 누적 환급액의 4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8억원까지 줄었던 환급액은 2022년 114억원, 2023년 417억원, 2024년 955억원, 2025년 19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용역별로는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해당 항목의 환급건수는 2023년 5만 2267건, 2024년 30만 8341건, 2025년 98만 7909건이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67만 9568건, 220.4% 증가해 의료용역별 집계 합계 175만 597건의 56.4%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늘어난 것은 의료관광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료과별 인원 증가분의 82.9%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되었다”며 “유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한 해 2000억원에 육박하고 누적 40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조세지원이 외국인환자의 추가 유치와 거래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환급 특례의 재도입을 논의하더라도 산업 성장만을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의료자원 배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미용·성형 시장의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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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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