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4 23:32최종 업데이트 22.05.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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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한민국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끝까지 막을 것"

이필수 의협 회장·안상준 공보이사·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지난 23일 이필수 의협 회장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안상준 공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9일에는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가, 20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지난 22일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개최된 의협-간무협 공동궐기대회 직후인 23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9일에 1인 시위에 참여한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는 “의료현장의 근간은 직역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이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앞을 찾은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대응에 동참한 동료 보건의료직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며,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23일 국회 앞에 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어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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